항소심, 1심 뒤집고 "도로공사 시설관리 파견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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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위탁업체 직원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위탁업체에 제공한 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의 통일적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일 뿐 직원들의 업무 지시가 아니"라며 "도로공사가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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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위탁업체 직원들을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한국도로공사 위탁업체 직원 79명이 자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들이 도로공사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위탁업체에 제공한 지시서는 정보통신시설의 통일적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것일 뿐 직원들의 업무 지시가 아니"라며 "도로공사가 직원들에게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공사가 자사 직원으로 인정하나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996년 공사의 자회사로 출범했던 이 위탁업체는 2002년 민영화된 뒤 현재까지 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7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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