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정당"…검찰 "당적·신상정보 비공개가 원칙"(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6)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정당하며 명분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습격범의 신상공개를 검토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김씨의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변명문 7부를 범행 전 미리 작성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언론사에 보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권영지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66)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 발생 27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정당하며 명분이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습격범의 신상공개를 검토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김씨의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신상에 이어 그의 당적도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작성한 8쪽 짜리 '남기는 말(변명문)' 전문에 대해서도 재판에 주요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씨는 변명문 7부를 범행 전 미리 작성해 범행에 성공할 경우 언론사에 보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0z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청주 카페 알바생 父 "합의금 550만원 못 돌려받아…딸 잃을까 걱정"
- "1.4억 주택, 360억원에 매도"…52년 만에 250배 차익 낸 유명인 '깜짝'
- 6년 전 '김부겸의 아내입니다' 눈물의 편지 쓴 부인…金 "평생 죄인"
- "바지는 골반 밑 살짝만, 간곡히 부탁"…병원 주사실 뜻밖 공지문
- "PT 안 끊고 샤워만 하면 양아치?…헬스장 회원 뒷담화 한 트레이너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