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심판 시작...국회 대리인 늑장 선임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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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지만 국회의 대리인 '늑장 선임'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 심리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다음 달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10여 분만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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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지만 국회의 대리인 '늑장 선임'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 심리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다음 달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10여 분만에 마쳤습니다.
이번 기일에서 사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지난 22일에야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늦게 선임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탄핵소추 사유 정리뿐 아니라 증거 제출도 안 돼 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국회 측에 당부했습니다.
헌재 규정상 탄핵 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달 1일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달 만에 잡힌 첫 기일부터 공전하면서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검사 측은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현행법상 검사 탄핵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측은 관련법에 탄핵 규정이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나 경찰청장 등과 달리 검찰청법에는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국회의 무차별적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재판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명백한 헌법상 탄핵 대상의 하나로 검사가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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