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답변해 ‘전체 지능 53’ 진단…병역 회피 전 프로게이머 원창연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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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 씨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2020년 5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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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 씨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2020년 5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11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병력이나 지적장애 증상 없이 피부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2016년 재병역판정검사에서도 피부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8년 병역처분변경신청에서도 과체중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 씨는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원 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주장했고 심리평가에도 허위로 답해 “전체 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또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고,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 씨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다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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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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