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그물'로 제주 해상서 싹쓸이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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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되지 않은 그물로 소위 '싹쓸이'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540t·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어업 협정선 안쪽 약 8.5㎞)에서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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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되지 않은 그물로 소위 '싹쓸이'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540t·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4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어업 협정선 안쪽 약 8.5㎞)에서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은 검문검색을 벌여 A호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물 약 200㎏을 불법으로 어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벌써 무허가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우리 해역 어족 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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