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입신고 했던 한남더힐 79억 경매 절차 정지

이민지 2024. 1.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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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 했던 아파트의 강제 경매 절차가 정지됐다.

지난 1월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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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 했던 아파트의 강제 경매 절차가 정지됐다.

지난 1월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었다.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의 대여급 지급명령에 따라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매를 앞두고 집행정치 처분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했던 곳이다.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었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산 문제로 법정 분쟁을 벌였고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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