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틈새 복지’에 팔 걷어붙인 경기도…상세주소 부여·집 수리

오상도 2024. 1.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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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쪽방촌 등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틈새 복지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도는 홀몸노인 등이 거주하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문턱을 제거하고 담장을 보수하는 등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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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 부여…쪽방촌도 포함
홀몸노인 거주 단독주택 등 140가구 집수리 사업도 진행

경기도가 쪽방촌 등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틈새 복지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기 수원시에 쪽방촌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예시. 경기도 제공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법률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 분실·반송 등의 불편을 겪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거쳐 복지 대상자 가운데 상세주소가 없어 실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쪽방촌을 포함해 우선 2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하게 사업을 펼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집수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기술자문 위원들. 경기도 제공
아울러 도는 홀몸노인 등이 거주하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문턱을 제거하고 담장을 보수하는 등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올해에는 140가구가 대상이다. 사업 과정에선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을 선정해 안전시설 지원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대상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으로, 가구당 최대 1200만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안양시 각 30가구, 평택·부천시 각 15가구, 광주·남양주시가 각 10가구 등이다.

오래된 주택의 외부 도장과 방수공사 전(왼쪽)과 후. 경기도 제공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진한다.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와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의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11개 시의 노후주택 158가구에 대해 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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