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범행동기 '극단적 정치신념'"
흉기 개조·확실한 범행 위해 찌르는 연습까지도
검찰 "배후세력 없어, 조력자는 1명"
[부산=뉴시스]권태완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6)씨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극단적 정치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나무 둥치를 사람 목 높이 정도로 고정한 뒤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극단적 정치 신념'을 주된 범행 동기로
검찰은 김씨의 경제난과 건강 악화 등 개인적인 어려운 환경과 함께 극단적인 정치 신념이 주된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특히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난과 함께 건강 악화, 이혼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는 분노감 및 피해 의식적 사고가 뚜렷하고, 편협한 시야로 조망하며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 및 강렬한 적개심을 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흉기 개조·찌르는 연습까지 한 김씨
김씨는 지난해 4월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는 '등산용 칼'(전체길이 18㎝·날 길이 13㎝)을 검색해 구입했고,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숫돌과 칼갈이로 갈아 양냘을 뾰족하게 연마하고,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확실한 살해 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공인중계사 사무실 인근 화단에서 나무둥치에 사람 목 높이 정도로 목도리를 고정한 뒤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장해 이 대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뒤 고개를 들면서 기습적으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 일정 쫓던 김씨, 5차례 만에 범행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 및 구체적인 피해자의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첫 번째 범행 시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였다. 김씨는 개조한 흉기를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봤지만 경호 등으로 이 대표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포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 등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해 범행기회를 엿봤지만 범행에는 실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김씨 배후 세력 없어…조력자는 1명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는 부동산 임대차 중개 등을 매개로 가깝게 지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김씨의 살인 계획을 알고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김씨의 범행 이유 등이 담긴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김씨의 부탁에 따라 언론매체 및 가족 등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 김씨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는 김씨의 메모를 가족 등에게 발송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가족과 전 직장동료, 이웃 등 지인 18명과 현장 목격자 12명, 범행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등 13명, 다수·최근 통화자 71명을 조사한 결과 A씨 이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한 10년간 계좌거래 내역과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고, 김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범행의 경비로 충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거나, 이 대표가 공천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범죄"라며 "이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