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민이라면 자동 가입…'구민안전보험' 운영

권혁진 기자 2024. 1.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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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도 일부 변경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류경기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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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시 자동 가입,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
[서울=뉴시스]중랑구청 전경.(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중랑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도 일부 변경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올해 보험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물놀이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강력범죄상해 등 총 10개다. 더욱 폭넓은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며, 타 보험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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