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청원경찰이 야간 근무중 가족 체육관서 유도 강습

이병기 기자 2024. 1.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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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청의 한 청원경찰이 야간 근무 중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유도 강습을 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구는 근무지 무단 이탈과 영리업무 금지 위반, 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공무직인 청원경찰 30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또 A씨 비위행위를 방조한 20대 청원경찰 B씨도 함께 직위 해제했으며, 이들을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남동구청 정문 야간 근무 중 자리를 이탈해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사범자격으로 관원들을 가르쳤다.

구 청원경찰들은 5주마다 1주일씩 2인 1조로 정문 야간 근무를 선다.

그러나 A씨는 오후 7시께 근무지를 벗어난 뒤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근무지 이탈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청원경찰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폐쇄회로(CC)TV 점검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A씨 비위를 확인했다.

A씨는 근무지를 이탈할 때마다 복무규정 사실을 숨기려고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2명 모두 직위를 해제했으며, 인사위원회에 정직과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뢰했다”며 “30일 인사위를 거쳐 2월 초께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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