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폭행’ 악성 민원인 징역형 잇따라

안영록 2024. 1.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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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공무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악성 민원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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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공무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악성 민원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안내 창구 보호 유리를 둔기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깨진 유리에 맞은 검찰 공무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자신이 고소한 형사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자 2016년부터 지속해서 검찰을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의 법 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50대 B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범행 책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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