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검찰 '항소'

오영재 기자 2024. 1.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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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5명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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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4.01.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5명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에 대해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도 이날 1심 불복 절차에 따른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각각 항소했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는 벌금 400만원,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 벌금 500만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가 2022년 6월께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2022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오 지사를 포함해 피고인 모두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 협약식을 빌미로 위법한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오 지사가 캠프 관계자들과 협약식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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