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속도…"연내 국회 통과 목표"

이도근 기자 2024. 1. 29.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안 통과과정에서 삭제된 특례조항 복구 등 개정안 마련이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는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개정안 마련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과 특례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원 TF 구성…22대 국회 개원과 동시 발의 추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안 통과과정에서 삭제된 특례조항 복구 등 개정안 마련이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는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개정안 마련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역 발전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도정 사상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원안에 명시됐던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고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했다. 토지수용권이 삭제됐으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도는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개정안 작업에 나서고 있다.

22대 총선 공약 건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 임기 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통과 가능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지원 TF 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과 특례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TF는 시행령안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개정안의 경우 당초 원안에서 수정 반영된 17건과 미반영된 8건을 중심으로 실국별 추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다. 국비 지원, 보호구역 개발, 대형 개발사업 예타 면제, 각종 환경 규제 특례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 부지사는 이날 열린 TF회의에서 "각 실국장 책임 아래 소관분야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이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특례사항과 연계사업 등을 발굴,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추진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 각 시도 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제정, 개정안 마련과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법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특별법의 내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