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공무시간에 강습 뛴 'N잡러'…입차 구역으로 빠져 나갔다

김민정 기자 2024. 1.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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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속 30대 청원경찰 A 씨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 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해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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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소속 30대 청원경찰 A 씨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 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해 가족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적게는 2시간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30분까지 근무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남동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치 CCTV를 돌려보고 현장 조사를 벌여 A 씨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근무지를 이탈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동구는 A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하고 A 씨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동료 청원경찰 역시 직위 해제 뒤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 씨 동료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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