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 불만 항소

박팔령 기자 2024. 1. 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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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오 지사 등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오영훈 지사 캠프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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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측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제주=박팔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오 지사 등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오영훈 지사 캠프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오 지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의미다. 앞서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 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공약이 잘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으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내 불법 경선운동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경선사무소에서 주도했고 주체가 없거나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지층이 두껍다는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만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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