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 원 불만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오 지사 등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오영훈 지사 캠프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박팔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오 지사 등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오영훈 지사 캠프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2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 공범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 최종책임자인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오 지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의미다. 앞서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모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 모 대외협력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공약이 잘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으므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내 불법 경선운동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경선사무소에서 주도했고 주체가 없거나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지층이 두껍다는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다만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종근 “치매 장모 모신지 2년, 이혼하고파”
- 정대세, 이혼 발표…눈치챈 子 “같이 살고 싶어요”
- 추미애 “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책임져야”
- ‘부럽네’…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800명
- 이준석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되려는 여성, 군대 가야”
- 이혜훈과 공천 경쟁…하태경, 종로대신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로
- [단독] 대형 시중은행 홍콩ELS 실무자, 증권사 골프 접대 받았다
- 갤럭시S24 더 싸질 가능성...“30일 이후 결정하라”
- 고속도서 경차와 25t 화물차 충돌…경차 탄 엄마와 2세 아들 부상
- 만취 20대 주한미군 여성, 주차된 경차 위에서 음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