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조재현 기자 2024. 1. 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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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이 숨어있던 어선 선수 창고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법원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총책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지 사흘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가 총책으로 있는 일당은 3만8875회에 걸쳐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식 3597만주를 시세조종해 278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인력을 지원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약 3개월 동안 이씨를 추적했고,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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