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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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면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 2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게 징역형, 벌금 300~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선거운동 최종 책임자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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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면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 2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 측도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게 징역형, 벌금 300~500만 원의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선거운동 최종 책임자인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는데 면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 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 원,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오 지사 등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자금 550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준 혐의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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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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