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검찰도 "배후 없다"...'차기 대통령 되는 것 저지' 목적
어려운 환경 속 갖게 된 극단적 정치 성향
“배후 없다” 거짓말 탐지기도 ‘진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은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범행이라고 검찰은 결론을 냈다. 다만 검찰은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씨(66)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75)를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졌다"고 전했다.
방조범 A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김씨에게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봉투 7부 중 2부를 사건 직후 김씨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기재한 메모”라며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폐쇄회로TV(CCTV)·블랙박스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를 찾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께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건강 악화와 2022년 이혼 등 개인적 환경도 쉽지 않았다.
또 2005년부턴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장기간 홀로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이후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검찰은 해석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을 해보니, △김씨에게 분노감 및 피해의식적 사고가 뚜렷하고 △편협한 시야로 조망하며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누적된 반감 및 강렬한 적개심으로 발현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 준비과정과 경위도 밝혔다. 당초 흉기로 목을 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등산용 흉기를 마련했으며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 등에 연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살인 연습까지 했으며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한 뒤 4차례에 걸친 추적과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인, 현장 목격자, 전화 통화 인물 등 114명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관련자들의 정당 가입 자료, 휴대폰 저장 자료, 블랙박스 영상, 금융계좌 추적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도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과정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범행을 시킨 사람은 없다”는 진술이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 발표 자료에는 얼굴, 이름 등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도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방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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