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MZ조폭 '수노아파' 무더기 집유…"최대한 선처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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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도심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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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도심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들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피고인 한 명 한 명에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함께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라", "다시 재범하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폭력배로 끌어들인 모집책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영상취재 : 김승태,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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