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2월 5일부터 접수

김선경 2024. 1.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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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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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준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부터 자금 소진시(융자 규모는 100억원)까지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먼저 하고, 보증심사 뒤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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