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재판에 넘겨...檢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배후는 없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습격범 김모(66)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은 29일 범인 김(66)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를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경찰 송치 당시 적용된 살인미수·방조에 선거법위반·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통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방조범 A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이 대표에게 다가가 등산용 칼로 목을 찔러 길이 1.4cm, 깊이 2~2.5cm의 자상을 입히는 등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이 대표의 상처가 1.5cm의 열상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 검찰은 “통상 사건 발생 당시 응급 상황에서 상처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여서 열상이라고 파악된 것”이라며 “‘자상이 아니다’는 뜻으로 쓴 용어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특별수사팀장(부산지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김씨가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등산용 칼을 산 뒤 오랫동안 숫돌·칼갈이 등으로 갈아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손에 잘 잡히도록 손잡이를 개조해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 지난해 6월부터 부산 서면,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수산 수영구, 김해 봉하마을 등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등에 참석해 5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많고 경호가 삼엄해 포기했다.
그는 또 작년 9월쯤부터 충남 아산시 자신의 부동산사무실 옆 화단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에 목도리를 고정해 두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칼로 찌르는 연습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고개를 드는 순간 기습적으로 목을 찌르는 식으로 훈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김씨는 2005년쯤부터 가족과 떨어져 18년 동안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공인중개사 영업부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진 데다 건강 악화와 이혼 등이 겹치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 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런 과정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가 종북세력 공천을 주도하고 의석수를 확보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범행을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형성,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 폭력에 의한 선거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김씨에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7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의 정당성, 명분을 설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7차례 조사와 김씨 가족, 퇴직한 직장동료, 현재 교류하는 주변인, 과거 근무지 근무자료,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활동 내역, 통합심리분석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범행동기 형성 과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는 분노감 및 피해의식적 사고가 뚜렷하고 편협한 시야로 조망하며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검찰은 이 브리핑에서 “수사 결과, 방조범 A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김씨의 지인, 차량 동승자, 전화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비롯, 휴대폰 저장자료·블랙박스 영상·통화내역 등 분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금융계좌 추적 등 전면적 수사를 했으나 공범이나 배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조범 A씨는 김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으면서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언론매체와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대표 습격 범행 후 가족에게 발송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김씨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김씨는 범행 이유를 쓴 메모 7부를 만들어 가족과 친지에게 2부, 언론매체 등에 5부를 발송하도록 부탁했는데 A씨는 가족과 친지 등 2부는 부쳤고 나머지 5부는 그대로 뒀다”며 “수신 주소도 김씨가 다 적어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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