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노사관계 타협문화 없어…중대재해법 확대시행 무리”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1.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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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그동안 경제단체 수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국회·정치·노사관계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이 고용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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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처벌로 재해 예방, 동의 못해”
손경식 경총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그동안 경제단체 수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국회·정치·노사관계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9일 손 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경총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준비가 부족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해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시행이 고용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되면 해당 기업은 무너지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일게 된다”며 “처벌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법률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경총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서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보급해 관련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손 회장은 사용자단체인 경총의 수장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국제노동기구(ILO)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국내 노사관계가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한다”며 “이런 가운데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 회장은 “노사 간의 대화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노사분규 현장의 법질서 준수에 큰 역할을 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회원사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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