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 중 남친 흉기로 찌른 BJ, 범행장면 그대로 생중계
양형찬 기자 2024. 1. 29. 15:19
함께 술먹방 생방송을 진행 중인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여성 BJ가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통진읍 주거지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먹방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B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렀다.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영상으로 전송됐고 이를 목격한 시청자들은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당초 소주병이 깨지면서 B씨가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터넷 방송을 본 시청자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추궁을 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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