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유출 지하수 활용’ 물 순환 혁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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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하병문 시의원(국민의힘·북구4)이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유출 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 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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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하병문 시의원(국민의힘·북구4)이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지하수법이 개정하면서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유출 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 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출 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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