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성추행 4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김영봉 2024. 1.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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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범죄로 복역하다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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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이 성범죄로 복역하다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성범죄로 복역하다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9살 아동과 11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용의자 DNA를 채취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18년 동안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검찰은 지난 2022년 A 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의 DNA를 채취, 2006년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지난 17일 형기 만료 출소 하루 전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가능하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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