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성추행 4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성범죄로 복역하다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성범죄로 복역하다 18년 전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42)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9살 아동과 11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용의자 DNA를 채취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18년 동안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검찰은 지난 2022년 A 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의 DNA를 채취, 2006년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지난 17일 형기 만료 출소 하루 전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가능하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출국금지 해제된 황의조… '英 출국 전 모습 포착'
- '지지율 상승세' 한동훈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 재현할까
- 尹, 이태원참사법 거부권 행사 가닥…후폭풍 주목
- 주춤하는 전기차 시장…캐스퍼 EV·EV3 구원투수 될까
- [취재석] '붕괴사고 건설사' GS건설·HDC현산, 영업정지 유명무실화 피해야
- '쓰테크'를 아시나요…버리는 캔· 패트병이 현금으로
- 日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외교부는 원론적 입장만
- '모래꽃' 이주명 "결국 꽃을 피울 수 있다"[TF인터뷰]
- [사장님이 연예인②] "내돈내산"…낮에는 순대국·저녁엔 삼겹살
- '최대어' 롯데손보, 부실자산 의구심 떨쳐내고 연내 매각 성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