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백주원 기자 2024. 1.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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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칼을 뽑아 들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조직적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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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별신고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금융감독원과 보험 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칼을 뽑아 들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조직적 보험사기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특별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같은 병원에 대해 2인 이상 신고 시 특별 포상 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특별 포상금은 신고 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보험 업계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할 때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 센터(1332)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 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제보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신고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 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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