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출생아 혜택 5000만 원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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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생아 한명 당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29일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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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생아 한명 당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고흥군은 29일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고흥군에서는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지원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 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 원 상당)을 지원 받는다.
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양육수당(10만 원/월) △아동수당(10만 원/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등을 지원받게 돼 고흥군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총 5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권)를 지원하며, 관내 지정된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군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 시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며,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흥=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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