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 했다”

문수빈 기자 2024. 1.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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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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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제출 사건종합의견서에 나와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본인의 답변 순서가 아님에도 이 의원에게 “주가 조작 조사는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주가 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도 두 사람(김 여사, 최 여사)의 것인데 한 톨의 증거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윤(反尹) 인사였던 만큼 고의로 기소를 안한 게 아니라 증거가 없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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