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증거 없어 기소 못 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제출 사건종합의견서에 나와있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본인의 답변 순서가 아님에도 이 의원에게 “주가 조작 조사는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주가 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도 두 사람(김 여사, 최 여사)의 것인데 한 톨의 증거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윤(反尹) 인사였던 만큼 고의로 기소를 안한 게 아니라 증거가 없었다는 뜻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
- ‘미스맥심’ 김나정 아나운서, 마닐라서 “마약했어요” 구조 요청
- ‘위암 원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할 후보물질 찾았다
- [투자노트] 트럼프 시대 뒤 삼성전자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
- 신세계 스퀘어, 열흘 만에 방문객 20만 명 돌파… 인근 상권도 활성화
- ‘트럼프 굿즈’ 주문 밀려들자… 中 제조업체도 신났다
- [단독]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유산 나눠달라’ 동생들 상대 소송 4년 만에 종결
- [비즈톡톡] “환율 오르면 식품업계 운다”... 옛날 공식된 까닭은
- 현대차 아산공장도 日 500대 생산 차질… 트랜시스 파업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