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원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의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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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으로 매달 1억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10월 기준 약 380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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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월급만으로 매달 1억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10월 기준 약 380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세금처럼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 기준 월 782만2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낸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처럼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해 10월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지난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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