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주시 천북관광단지 골프텔 건축허가 부당"

손대성 2024. 1.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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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천북관광단지가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시관리계획을 부당하게 고시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 부당하게 골프텔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애초 추진하기로 한 천북관광단지 추진이 불투명하게 돼 지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2019년 12월 이와 연계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고 2020년 8월에는 이를 근거로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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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천북관광단지가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시관리계획을 부당하게 고시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 부당하게 골프텔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6년 5월 태영과 천북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2017년 12월에 천북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이 반영된 '2030 경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2019년 11월 관광단지 예정지와 연접한 골프장의 일부를 숙박시설용지와 도로 등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그러나 정작 천북관광단지 지정안은 2019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질보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결국 태영은 2020년 5월 경주시에 천북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애초 추진하기로 한 천북관광단지 추진이 불투명하게 돼 지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2019년 12월 이와 연계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고 2020년 8월에는 이를 근거로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법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09년 4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의 일부 해제로 행위 제한이 완화된 부지 15만여㎡의 5% 수준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10년 안팎에 걸쳐 나타날 미래모습을 상정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광단지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마련한 뒤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이 가능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한 숙박시설용지는 주용도가 골프텔로 적합하게 허가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 징계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지 중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숙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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