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신청자 폭주로 접속지연

이민아 2024. 1.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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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헤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라면 연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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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날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주거 안정 방안으로,

지난헤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라면 연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이후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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