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구단에 인맥 있다"…5000만원 뜯은 대학 축구팀 감독 실형

박혜연 기자 2024. 1.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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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학부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8월 학부모 A씨에게 "프로축구 구단에 인맥이 있어 최소 3000만원 연봉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그러려면 인사치레로 5000만원 정도를 구단에 줘야 한다"고 속여 50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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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치레에 돈 필요"…사기 혐의 징역 8개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아들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학부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4년제 대학 축구팀 전 감독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8월 학부모 A씨에게 "프로축구 구단에 인맥이 있어 최소 3000만원 연봉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그러려면 인사치레로 5000만원 정도를 구단에 줘야 한다"고 속여 50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인맥을 이용해 프로구단 사람들을 만나고 A씨 아들을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의 돈을 차용한 것일 뿐 A씨 아들과 관련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다"며 "이씨가 언급한 프로구단의 전 사무국장, 선수단 지원팀장, 수석코치가 'A씨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이씨가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 통화에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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