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기소
찌르는 동작 연습 등 장기간 범행 준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씨(67)에게 살인미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 혐의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김씨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며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을 도운 운전자, 김씨와 통화한 사람 등 114명을 조사한 결과,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처럼 김씨의 범행을 오랜 시간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양날을 뽀족하게 변형시켜 살해 연습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부에는 김씨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했음을 확인했다.
첫 범행 시도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당시 김씨는 개조한 흉기를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봤지만 이 대표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포기했다.
다만 정당법 규정에 따라 김씨 당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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