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판매, 무기징역 가능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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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스토킹·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사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였다.
미성년자에 마약 판매하면 권고형량 최대 '무기' 새 양형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마약범죄 양형 기준이다.
대마 투약이나 단순소지죄는 과거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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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기습 공탁’은 원천차단, 핵심기술 유출은 최대 18년
[파이낸셜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스토킹·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사는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였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기존 최대 징역 12년에서 18년으로 6년을 더 높인다. 스토킹 범죄 등에선 감경요소로 적시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지침 기준이다. 선고시 양형기준에 현저히 벗어나게 되면 상소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을 판매한 경우 무기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10억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한다.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기준)이다.
이른바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즉 대마초와 같은 입문용 마약에 대해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투약이나 단순소지죄는 과거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이에 양형위는 양형기준표상 감경인자로 적시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부분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공탁의 경우에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기습 공탁’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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