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청소년 국대 출신 전 프로게이머 원창연, 병역기피로 집유

이시명 기자 2024. 1.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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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한 원창연씨(32)가 병역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씨는 2020년 1월20일께부터 12월 초까지 정신과의사 A씨에게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최근까지 축구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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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게이머 원창연씨.개인 유튜브 채널 갈무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동한 원창연씨(32)가 병역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원씨는 2020년 1월20일께부터 12월 초까지 정신과의사 A씨에게 허위로 정신질환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2011년 4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았고 2016년 재판정 검사를 신청해 2급을 받았으나 2018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을 이유로 4급을 받았다. 4급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지만 원씨는 과체중과 달리 정신과적 증상으로 4급판정을 받으면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에서 빠진다는 것을 알고 A씨를 속여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당시 A씨에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고 하는 일 없이 집에만 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정신장애 진단척도(GAF) 40의 경도지적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및 인격장애'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등급 4급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최근까지 축구게임 관련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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