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 등 혐의 기소…“추가 공범-배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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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 씨(75)도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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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 씨(75)도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친족과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또 그와 자주 연락을 취한 사람 등 114명을 조사했다. 또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거짓말탐지기도 동원했으며, 배후 세력이 없다는 김 씨의 답변이 모두 ‘진실’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결과 김 씨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인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부터는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혼자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는 “분노감 및 피해의식적 사고가 뚜렷하며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해 이 대표에 대한 누적된 반감이 발현한 것“이라고 김 씨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철저한 계획범행으로 봤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매하고, 이후 장기간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칼의 모양을 변형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일정에 맞춰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며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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