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준석 2024. 1.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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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6살 김 모 씨를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김 씨가 남긴 이른바 '변명문'을 언론사 등에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방조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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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6살 김 모 씨를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직후부터 범행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DNA 감식을 비롯해 김 씨의 금융계좌와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여 오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를 대상으로 통합심리분석과 거짓말탐지 검사까지 진행한 검찰은 김 씨가 2005년쯤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갖고 범행을 실행하게 됐다며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참석한 부산 서면에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중구, 부산 수영구, 서울 용산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추적하며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김 씨가 남긴 이른바 ‘변명문’을 언론사 등에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70대 방조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김 씨를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까지 태워준 차량 운전자와 김 씨의 가족과 지인 등 18명, 최근 김 씨와 통화한 71명 등을 수사한 결과 방조범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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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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