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달 1일부터 농어민수당 접수…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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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 앱 '모이소 경상북도'에서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먼저 접수하고, 이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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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 앱 '모이소 경상북도'에서 2023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임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먼저 접수하고, 이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신청받는다.
앱으로 신청하면 모든 제출 서류가 면제되고 본인의 농어민수당 신청 현황과 지급 상황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연간 60만원으로 상반기(4∼5월) 30만원, 하반기(8∼9월) 30만원 등 두 차례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한 다른 시·도 시·군·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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