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윤승옥 2024. 1.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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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나무 둥치를 사람 목 높이 정도로 고정한 뒤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 및 구체적인 피해자의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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