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삥땅’ 친 게 맞잖아…28억 빼돌려 아내에 아우디 빌려준 사장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대부업체 대표가 수 십 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법인의 출자금이나 수입차 리스료 등에 사용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 96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횡령·배임 등의 불법 행위도 대부업체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A사 대표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사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2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의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수입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의 부인과 동생은 각각 아우디와 벤츠를, B씨의 지인은 렉서스 차량을 임대해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채무 이행 시기(변제기)에 대한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B씨는 A사가 관계사 C에 약 4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결과적으로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 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A사는 손실을 보게 됐다. 금감원은 B씨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A사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체 등록 대부업체 963곳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주주·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튜브 돌연 중단하고 뭐하나 했더니…재벌 3세女 목격, 뜻밖의 장소 - 매일경제
- “지금 사서 2개월만 기다리세요”…‘더블 배당’ 나오는 종목은 - 매일경제
- 32억 아파트에 90명 ‘우르르’...‘금수저 청년’ 이렇게 많았나 - 매일경제
- “우리만 빼고 다 갔나봐”…이틀간 23만명 몰린 ‘이곳’ 대체 어디길래? - 매일경제
- “단순 만남, 억측하지 말기를”…정용진이 만난 美톱모델 누구길래 - 매일경제
- 효리 내세우더니 ‘3조 클럽’까지…올해 ‘깜짝 실적’ 식품기업 어디 - 매일경제
- “삼다도, 돌·바람·여자 아니네”…제주 인구보다 더 많다는 이것 - 매일경제
- “여경 되려면 군대부터 갔다와!” 이준석, 여성 군복무 쏘아올렸다 - 매일경제
- 한동훈 “멋진 분들 들어오셔서 이길 것 같다”…어떤 사람 영입했길래 - 매일경제
- 검찰, ‘배임수재 혐의’ 김종국 감독에 구속영장 신청…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실질심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