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삥땅’ 친 게 맞잖아…28억 빼돌려 아내에 아우디 빌려준 사장님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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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부업체 대표가 수 십 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법인의 출자금이나 수입차 리스료 등에 사용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 96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횡령·배임 등의 불법 행위도 대부업체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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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963곳 조사나서
한 대부업체 대표가 수 십 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법인의 출자금이나 수입차 리스료 등에 사용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 96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횡령·배임 등의 불법 행위도 대부업체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A사 대표 B씨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사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2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의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수입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의 부인과 동생은 각각 아우디와 벤츠를, B씨의 지인은 렉서스 차량을 임대해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채무 이행 시기(변제기)에 대한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B씨는 A사가 관계사 C에 약 4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결과적으로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 받을 권리를 상실하면서 A사는 손실을 보게 됐다. 금감원은 B씨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A사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체 등록 대부업체 963곳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주주·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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