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제한' 완화

고석중 기자 2024. 1.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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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어 온 '황산(凰山)'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시는 이번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만915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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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8배 5472만㎡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기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이번 조치로 전체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됐다. (사진=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어 온 ‘황산(凰山)’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우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만915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황산은 50여년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완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보호구역 변경(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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