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전세대출 위해 최초계약 때부터 증액보증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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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초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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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월세 조정 가능한데도
계약할 때는 보증금·월세 고정돼
전세담보대출 한도 낮게 잡혀
공공주택 임대 과정에서 임차인이 전세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초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현재는 전환보증금 제도가 있음에도 최초 계약 당시에는 낮은 보증금, 높은 월세로 계약해야 돼 전세대출 과정에서 불편함이 컸다.
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LH 규정상 최초 계약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어,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내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A씨는 계약 이후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 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고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60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인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도록 임대보증금을 기존 6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으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실제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해야만 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 방식은 세입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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