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극단적 정치 성향 빠져 범행…작년 6월부터 시도
등산용 칼 개조해 지속해서 찌르는 연습까지
관련자 총 114명 조사…“추가 공범 또는 배후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친족과 지인 등 관련자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방조범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 빠져…등산용 칼 개조하는 치밀함도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경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김씨는 2019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2022년 11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었다. 2005년경부터 김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했다.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경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검색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또 김씨는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경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선 파악하고 수차례 범행 시도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
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
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검찰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18명,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13명, 다수·최근 통화자 71명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고, 김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의 경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복하면서도 섭섭"...'백종원 쟁탈전' 속 홍탁집 급습
- KIA, 사과문 발표..."김종국 감독 사건, 큰 책임 느껴...과오 반복 않겠다"
- 차범근, 조국 부부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용기·반성 헤아려달라"
- '술방' 도중 남친에 흉기 휘두른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경찰 출동
- 풍자 "김밥 28줄 먹었었다"…브라이언, 환희와 불화설 심경
- 정유라, ‘18원’ 후원에 불편…“이왕이면 181818원 보내라”
- 설 앞두고 '金값'인데…사과·배, 할당관세 대책 빠진 이유는[궁즉답]
- 유재석 측 "사칭 계정=강력 대응…제보 받는다" [공식]
- 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 베란다서 아들 죽어가는데…족발에 소주, 폰 게임까지 즐겼다[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