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충북도-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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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충청북도와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충북 소상공인은 기존 소진공이 지원하던 보험료 최대 80% 지원에 충청북도의 보험료 지원 추가 10%를 받게 된다.
소진공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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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충청북도와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충북 소상공인은 기존 소진공이 지원하던 보험료 최대 80% 지원에 충청북도의 보험료 지원 추가 10%를 받게 된다. 충북도는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소진공은 자영업자 고용보홈 1등급 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10%인 4095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 증가한 150억원이 편성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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