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피습범' 구속기소…"추가 공범·배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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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김모씨(66)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이른바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나 그가 공천한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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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등 114명 조사…김씨 10년치 계좌 추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김모씨(66)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이른바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29일 지난 18일간의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경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2대 총선에서 이 대표나 그가 공천한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추가 적용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75세)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가 적용됐다. 김씨가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 형식의 편지 7통을 보관하고 이 중 2통을 가족에게 보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였다. 김씨는 이 대표의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도 범행 의도로 작용했다.
검찰은 김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이웃 등 지인, 최근 통화자 등 총 11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A씨 이외의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김씨 주변인들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과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분석 등을 전부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씨에 대한 10년 치 계좌거래내역,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김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 경비를 충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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