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피하려 '사회연령 13세 진단서' 제출…전 프로게이머 유죄

김천 기자 2024. 1.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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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32) 씨가 병역법 위반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원씨는 2011년 4월 피부 질환으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고 2016년 10월 재판정검사에서도 피부 질환으로 2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씨는 2018년 3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원씨는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노려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2020년 2월 25일경 인천 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감정조절 어려움, 불면, 불안, 기분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 심리평가에도 허위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 10개월로 확인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씨는 이 진단결과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신체등급 7급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원씨는 병원에 다니며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 없다'는 등의 거짓말로 의사를 속였습니다.

전 프로게이머 원창연 씨. 〈사진=원창연 유튜브 캡처〉
원씨는 2020년 12월 1일 '대인관계 및 직업 기능이 저하된 기타 행동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 불명의 기분장애 및 인격장애' 내용의 병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3년간 소집이 미뤄지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악용해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고 정신질환을 왜곡·과장하며 거짓으로 진료받는 등 속임수를 썼다"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씨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현재 기사화된 내용에 관해 해명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해명문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씨는 축구 게임인 '피파 온라인4'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0월 은퇴했습니다. 원씨는 선고 전날까지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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