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허용 적극 검토

김평정 2024. 1. 29.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인천 서구에 있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폐패널에서 구리와 은, 알루미늄 등 자원을 추출하는 재활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부피가 큰 패널을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인천 서구에 있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폐패널에서 구리와 은, 알루미늄 등 자원을 추출하는 재활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은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부피가 큰 패널을 사업장으로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30년 정도인데 국내 태양광 발전이 2000년대부터 본격화한 점을 고려하면 폐패널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시점이 됐습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도록 제도개선뿐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