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층간소음 규제' 등 규제 59건 한시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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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발전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59건의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우선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경협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투자 확대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일단 하지마 규제'와,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행정 기준을 강제하거나, 불필요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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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발전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59건의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경협은 우선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들었습니다.
이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한 규제입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정작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공법이나 기술이 없다"며 "자칫 준공 승인이 보류되면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 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 방지·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 간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도 유예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가령 유인 선박에 적용한 '승무원 필수 탑승' 규제를 자율 운항이 가능한 무인 선박에 적용하면 실증 운항이 어려워져 관련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습니다.
한경협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 투자 확대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일단 하지마 규제'와,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행정 기준을 강제하거나, 불필요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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