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적용 대상, 방통위와 사전 협의 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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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업을 최종 지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체가 강한 규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다른 부처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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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업을 최종 지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체가 강한 규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다른 부처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법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방통위 등과 이런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4대 반칙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법 입법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세부 제정안 확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사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정에 앞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둘 예정이다. 최종 지정 권한은 공정위가 갖되 타부처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체가 기업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권리를 보장할 계획인데 이 역시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견제 기능' 부여가 부처 간 갈등 해소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란 분석도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간 협력'을 지시하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대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플랫폼법이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인 만큼 공정위가 키를 쥐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아직 부처 간 합의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이 유력한 기업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기업이다. 향후 확정하는 세부 지정 기준에 따라 쿠팡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플랫폼법 제정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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