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저리'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부터 '접속 지연'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4. 1.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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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이 뜬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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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9일 신생아특례주택대출 신청 시작
종일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접속자 수 많아 지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문이 뜨고 있다. 연합뉴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이 뜬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에도 화면상 650여명의 대기자 수와 함께 15분 이상의 대기시간이 함께 안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마련된 정책 금융상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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